사업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사업소득세 계산기란?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과 함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세금을 미리 파악하여 납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세금 계산 구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실제 비용 또는 경비율)이며, 여기에 다른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2024년 기준)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5억~3억 원: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5억 원: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신고 기간과 분납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1월에는 중간예납(직전 종합소득세의 50%)을 납부해야 합니다.
FA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업종별 2,400만~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아 대체로 유리하지만,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기장이 더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종별로 연매출 5억~1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비용을 세액공제(60만~12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사업 첫 해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해부터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50%를 11월에 중간예납합니다. 중간예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나누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실질은 1인 사업이면서 소득 분산만을 위한 명의 위장은 세법 위반으로 가산세와 탈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연 과세소득이 1억~2억 원 이상이 되면 법인세율(9~24%)이 종합소득세율(35~45%)보다 낮아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전환 비용, 이중과세, 관리 비용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6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구간(세율 24%)이라면 최대 500만 원 × 24% = 12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단순 기장은 연 20~50만 원, 복식 기장은 연 50~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매출 규모와 거래 복잡도에 따라 다르며, 절세 효과가 세무사 비용보다 크면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