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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 계산기

예금 가입 시 만기 수령액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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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용 안내

정기예금이란?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약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적금과 달리 매월 납입이 필요 없어 이미 목돈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동일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 합산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시 우대금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정기예금이 단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금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4%로 10년 운용하면 단리는 1,400만원, 월복리는 약 1,491만원으로 약 91만원 차이가 납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복리 상품이 유리합니다.

이자 과세 유형과 세후 수익률 비교

이자소득에는 일반과세(15.4%)가 적용됩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 40만원, 이자소득세 61,600원을 공제한 세후 이자 338,400원이 실제 수령액입니다. 세금우대 조건(협동조합 조합원 등)은 9.5%가 적용되고,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만 65세 이상 등)는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가입 시 체크리스트

  • 금리 비교 필수: 같은 기간이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연 0.5~1%p 이상 차이 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를 활용하세요.
  • 중도해지 조건 확인: 만기 전 해지 시 약정 금리의 50% 이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자금 유동성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분산 예치 전략: 5,000만원 초과 자금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해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 조건 확인: 인터넷뱅킹 가입, 급여이체 연동, 신규 고객 우대 등 다양한 조건으로 금리 가산이 가능합니다.

예금 vs 적금: 어느 것이 유리할까?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적합합니다. 매월 저축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같은 금리라면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금의 실효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600만원을 예금에 넣으면 연 4% 기준 세후 이자가 약 20만원이지만, 월 50만원씩 12개월 적금이라면 같은 금리에서 세후 이자가 약 11만원에 그칩니다.

FAQ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금자 보호는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기관 파산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거나, 1~2금융권 상품을 혼합하는 분산 전략이 안전합니다.
비대면 예금이 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넷뱅킹·앱으로 가입하는 비대면 예금은 창구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은행이 그 이익을 추가 금리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구 가입 대비 연 0.1~0.5%p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도 높은 금리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가입 상품에도 영향을 주나요?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됩니다. 즉 가입 후 시중 금리가 떨어져도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를 경우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중도 해지(불이익)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단기 예금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월복리 상품과 연복리 상품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단기(1년)에서는 차이가 미미하지만 장기(5~10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납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10년 운용 시 연복리는 약 1,480만원, 월복리는 약 1,491만원으로 약 11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 주기의 차이가 커지므로, 장기 상품은 복리 주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금우대 예금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일반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는 없습니다. 다만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조합원 대상 비과세(1인당 3,000만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는 원이자세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만기 자동 연장과 자동 해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만기 후 금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기존 금리가 유지되는 자동 연장이 유리할 수 있고, 금리 상승기에는 자동 해지 후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시 만기 후 자동 연장 또는 CMA·파킹통장 이전 여부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금 이자는 언제 과세되나요?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는 시점(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에 원천징수됩니다. 즉 만기 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공제된 세후 금액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