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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과 세금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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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급여명세서 읽는 방법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지급 내역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것이 실제 수령액(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각 공제 항목 상세 설명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월 급여(비과세 제외)의 4.5% (회사 4.5% 추가 부담)
  • 건강보험: 월 급여의 3.545% (회사 동일 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에서 별도 산정)
  • 고용보험: 월 급여의 0.9% (회사는 규모별 0.25~0.85% 추가)
  •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월 급여 – 비과세,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소득세 간이세액표 이해하기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추가 환급을 원하면 80% 수준으로, 추가 납부를 원하면 120% 수준으로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하세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잠정 세금이며, 다음 해 2월(1월분 급여 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주택청약, 보험료, 연금저축 공제 등을 반영하여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합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회사(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직원이 내는 4대보험 외에 회사도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월 300만원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는 약 27만원, 회사는 약 37만원을 추가 부담합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 회사 부담 포함). 즉 직원 1인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 추가로 12~15%의 사용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연봉 협상에도 참고가 됩니다.

FAQ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실제 과세 기준 28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2만 6천원, 건강보험 9만 9,260원, 장기요양보험 1만 2,854원, 고용보험 2만 5,200원으로 4대보험 합계 약 26만 3,314원이 공제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항목으로 식대(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차량 소유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연구직), 야간근로수당(생산직 월 240시간 이내)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더 적게 원천징수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을 하면 간이세액표 기준의 80~1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자주 받는다면 80%로 줄여 매월 더 많이 받고 정산 시 소액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때 항상 납부한다면 120%로 늘려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적게 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부양가족 수가 줄었거나(자녀 성인이 됨), 다른 소득(이자·배당·부업)이 발생했거나, 이전 회사 소득 합산 시 세액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챙기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마지막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월은 재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1일 중 20일 근무했다면 월급의 20/31을 지급합니다. 4대보험도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 처리일 기준으로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도 해당 월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급여 실수령액과 건강보험 정산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가산정하여 납부하다가 매년 4월경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급여가 많이 올랐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됩니다. 이 때문에 4월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 추가 공제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