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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급 기준 4대보험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만원

이용 안내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안전망의 핵심을 이룹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 추징이 발생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국민연금: 총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약 617만원
  • 건강보험: 총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건강보험료에서 추가 계산)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규모에 따라 1.05~1.55%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0.7~18.6%)

4대보험 각각의 혜택과 목적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퇴 후), 장애연금(장애 발생 시), 유족연금(사망 시 가족) 지급
  • 건강보험: 병원비의 60~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 본인 부담 상한제로 연간 최대 부담 한도 제한
  •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지원금 제공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전액 보상

사업주(회사) 부담액 계산

월 급여 300만원 직원 1인을 채용할 때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국민연금 135,000원 + 건강보험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3,772원 + 고용보험(150인 미만) 약 40,950원 + 산재보험(업종별) 등으로 약 30~40만원이 추가됩니다. 인건비 책정 시 반드시 사용자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해야 실제 비용이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예외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3개월 이하 일용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제외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FAQ

4대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령연금 수령, 건강보험은 의료비 급여(병원비 60~80% 보장),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치료비와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4대보험은 단순한 세금이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사업주는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1577-10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소급하여 가입 처리되며 미납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가능(특정 조건 충족 시),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서 특례 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 수십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월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근로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상한액이 87만~808만원으로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상한액 초과 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 후에는 ①임의계속가입(퇴직 전 직장 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 ②지역가입자 전환(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③가족 피부양자 등록(가족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올리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장 유리하며, 소득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4대보험 요율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며,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조정되며, 2026년에는 연금개혁안에 따른 요율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