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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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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퇴직금 계산 공식과 원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 300만원, 3년 근무 시 퇴직금 = (300만원 ÷ 31일) × 30일 × (1095일 ÷ 365) = 약 900만원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1/12 × 3), 연차수당의 3개월분(1/12 × 3), 각종 정기 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 일시적 금품(경조사비, 특별 격려금), 실비변상적 비용(출장비, 교통비)은 제외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비교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산정 공식(평균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 운용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 근로자가 직접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늘거나 줄 수 있음.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시 퇴직금을 의무 이전하는 계좌.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퇴직소득세와 절세 방법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어 장기 근무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IRP에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즉시 인출하지 않고 IRP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관련 주요 권리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 권리 발생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위반 시 연 20% 지연이자)
  •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주택 구입, 의료비 등)
  • 퇴직금 청구 시효: 퇴직일로부터 3년

FAQ

계약직(1년 계약)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갱신으로 총 1년 이상이 되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개인회생 등)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의 요청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정산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이후 최종 퇴직금 계산 시 중간정산 시점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잘못 운용하면 손실이 나나요?
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형)을 선택하고, 적극적 수익을 원한다면 펀드형을 선택합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므로 과도한 리스크보다는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를 권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자체에 대한 법정 급여이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 기간 생계 보조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시에만 지급되며, 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해고는 수급 불가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의무 이전해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금액은 IRP로 의무 이전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IRP에 이전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상 수령 시 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큽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조건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청 온라인 신고 시스템(minwon.moel.go.kr)을 이용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