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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기

고용보험 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만원

이용 안내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근로자는 월 급여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5~1.55%를 추가 부담합니다(실업급여분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0.15~0.65%).

2026년 고용보험료 요율

  • 근로자: 0.9% (월 급여 300만원이면 27,000원)
  • 사업주 (실업급여분): 0.9%
  • 사업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 150인 미만 0.25%, 150~1,000인 미만 0.45%, 1,000인 이상 및 국가·자자체 0.65%
  • 자영업자 임의 가입: 기준보수의 2.25% (2등급~7등급 선택)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직 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고령자 등 최대 270일)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첫 3개월), 이후 5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비 지원 직업훈련 수강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면 소급 가입 처리됩니다.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