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주택청약 가점제란?
주택청약 가점제는 분양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민영 주택 전용 85㎡ 이하 물량의 75%~100%가 가점제로 분양되므로, 가점 관리가 청약 당첨의 핵심입니다. 총점은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 산정 기준 (84점 만점)
- 무주택 기간 (32점): 0년 미만 0점 → 15년 이상 32점. 주택 처분 후 1년 경과 시 무주택자로 인정.
-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 제외 0명 0점 → 6명 이상 35점.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포함, 주민등록 등재 기준.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통장 유지 기간에 비례.
청약 가점 높이는 전략
- 청약통장은 빠를수록 유리: 사회 초년생이라면 입사 직후 바로 개설
- 주택 처분 후 1년 경과 시 무주택 기간 카운트 시작
- 부모 모시기: 부모를 동거 봉양하면 부양가족 점수 추가 (3년 이상 동거 필요)
- 결혼 후 자녀 출산: 각 1명당 7점씩 추가
추첨제와 가점제 비교
가점이 낮다면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이나 민간 분양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전략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은 별도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 충족 시 반드시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세요.
FAQ
청약 가점은 무주택자만 쌓을 수 있나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쌓입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은 무주택 상태인 기간만 인정됩니다.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무주택 기간 점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계속 누적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가점에 영향을 주나요?
가점제에서는 납입 금액이 아닌 가입 기간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공공 분양)의 1순위 자격은 납입 금액과 횟수가 기준입니다(수도권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납입액 일정 기준 이상). 가점제 청약은 가입 기간, 공공 분양은 납입 실적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청약 가점과 합산할 수 있나요?
청약 가점은 본인 기준으로 산정하며 배우자의 가점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의 부양가족 점수(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는 청약 신청자의 가점에 반영됩니다. 부부 중 가점이 높은 쪽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 이력이 한 번도 없는 가구에게 별도 물량(민영 기준 20%)을 공급합니다.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 있으며, 무주택 기간 점수보다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시 추가 조건이 있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자격이 더 엄격합니다.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2년 이내 다른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1순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당첨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 기간이 모두 사라집니다. 재가입해도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등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청약 가입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지(유지)를 선택하세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당첨 후 포기하면 당첨자 명단에 기록되어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당첨 후 5년~10년, 조정대상지역은 1~7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분양 계약 체결 후 포기하면 계약금(통상 분양가의 10%)을 포기해야 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