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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와 월세 간 전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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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 2%포인트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것을 상한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기준금리 3%라면 전환율 상한은 5~7% 수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전환 요구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계산

전세 보증금 3억원에서 월세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전환 시, 전환 대상 보증금 = 3억 – 5,000만원 = 2억 5,000만원입니다. 전환율 5% 적용 시 월세 = 2억 5,000만원 × 5% ÷ 12 = 1,041,667원(약 104만원)이 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집니다.

전세 vs 월세 선택 기준

  •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면 전세가 유리
  •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렵거나 목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면 월세 검토
  • 단기 거주(1~2년)라면 전세 계약 리스크(보증금 반환)를 고려하여 월세가 나을 수도
  •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은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필수

월세 → 전세 역산

월세 8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전환율 5% 기준으로 전세 환산: 환산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 보증금 = (80만 × 12 ÷ 0.05) + 3,000만원 = 1억 9,200만원 + 3,000만원 = 약 2억 2,200만원입니다.

FAQ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전환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정 상한 이내인지 검토하세요.
반전세(보증금 + 월세 혼합)도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네, 반전세도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반전세)에서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전세 조건 협상 시에도 법정 전환율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계약은 전환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집주인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전환율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법정 상한이 있으므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꼭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은 조건 변경(전세→월세)을 원할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려면 집주인과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낮추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 생기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고금리 투자나 대출 상환에 활용한다면 이익이지만, 단순히 소비한다면 매월 월세 부담만 늘어납니다. 또한 월세는 주거비로 사라지지만 전세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의 전월세 전환율도 같은 기준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 임대의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는 보호 대상(환산 보증금 기준)에 따라 전환율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 계약 시 관할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른 적용 법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