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실상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셈으로,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또는 1일 소정 근로시간) × (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시급 × 8시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시급 × 8시간 × (20÷40) = 시급 × 4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2,560원(월 약 358,080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 계약
- 해당 주 소정 근로일 전부 출근(개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퇴직 주는 예외)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있거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미 포함된 경우입니다.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Q
주 15시간 딱 맞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계약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5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므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4.5시간으로 계약하여 주휴수당을 피하는 것은 편법이지만,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결근 1일 하면 그 주 주휴수당 전액이 없어지나요?
네, 소정 근로일 전부 개근 조건이므로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기 퇴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법정 공휴일, 사업주 승인 연차 등)은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퇴직 주에는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주에 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마지막 날이 소정 근로일인 경우, 일부 법원 판례에서는 주휴수당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퇴직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minwon.moel.go.kr) 또는 1350 전화 상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즉 시급 계약 시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계약이라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 급여는 약 2,160,000원입니다.
투잡(두 곳에서 근무)을 하면 주휴수당이 각각 나오나요?
네, 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 직원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월 급여는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 =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 산정 시 포함된 구조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