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2026년)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원)
사후 지급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괄 지급됩니다(사후 지급금). 이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의 75%만 받고, 복직 후 6개월 유지 시 나머지 25%를 추가로 받습니다. 복직 전에 퇴사하면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시작일 30일 전까지)
-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매월 또는 사후 일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FAQ
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는 위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에도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아빠 또는 엄마 어느 쪽이든)의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상한 월 300만원)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용하고 남편이 두 번째로 사용하면, 남편의 첫 3개월은 최대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회사에서 주는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고용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근속 연수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중 실제 급여가 없으므로 휴직 기간을 제외한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0년부터 육아휴직을 2회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복직하고 다시 6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총 사용 기간은 1년(자녀 1명당) 이내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횟수와 시기를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 시 남편이 10일간(유급) 쉬는 제도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을 쉬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