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과 지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수급 기간 중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 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구직 활동 중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2026년),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피보험 5년이면 150일, 50세 피보험 10년이면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절차
-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직 등록 후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2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 활동 보고
- 인정된 구직 활동(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서류 전형 등)이 있어야 급여 지급
FA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2시간 이상 초과, 건강 악화, 가족 간병 등)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추가 제재(최대 5배 반환)를 받습니다. 신고한 경우 수입에 따라 해당 날의 실업급여가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일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잔여 급여일수가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잔여 수급액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신고를 늦게 하면 중복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일반 실업급여(구직급여)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의 제도로 수급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가 연장 지급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급여 전액 반환 + 추가 반환금(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이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얼마 만에 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조기에 신청할수록 실제 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퇴직 후 가급적 빨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직 후 실직했을 때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이직 후 새 직장에서 1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전 기간과 합산됩니다. 단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직 간격이 있어도 각 직장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므로 자주 이직하더라도 총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