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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이용 안내

연장근로수당 계산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계산식은 [통상 시급 × 1.5 × 연장 근무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시급 15,000원, 월 20시간 연장 근무 시 연장수당 = 15,000 × 1.5 × 20 = 450,000원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이해하기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는 1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300인 이상(2018년), 50~299인(2020년), 5~49인(2021년) 순서로 단계 적용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장근로 특례 업종

일부 업종(운수업, 보건업, 금융업 등)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무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장수당(통상 시급 × 1.5배)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례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대응 방법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주차기록, 업무 시스템 접속 로그 등) 보관
  • 초과근무 지시 메신저·이메일 저장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3년 시효)
  •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시간 초과분 청구 가능

FAQ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무효 처리되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 초과 중 어느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나요?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또한 해당 주에 월~금 각 8시간씩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2시간을 더 근무하면 이 2시간도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재량근무제나 탄력근무제에서도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평균 40시간 이내이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량근무제(업무 성격상 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는 약정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장 근무 동의가 포함된 경우 개별 동의 없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건강상 이유나 개인 사정이 있다면 거부 사유를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이 50%인데 더 높게 받을 수 없나요?
법정 최소 가산율이 50%이므로 이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50%보다 높은 가산율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100~200% 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장수당 대신 보상 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금전 지급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는 가산 시간을 포함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시간 연장 근무에 대해 1.5시간의 보상 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야근을 당연시 여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근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무급 야근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야근 지시 내역(메신저, 이메일), 실제 근무 시간 기록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동료들과 공동 진정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