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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계산기

산재보험료(사업주 부담)를 계산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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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산재보험 요율 구조

산재보험료 = 월 총 급여 합계 × 업종별 요율입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금융·보험업은 0.7%, 도소매업은 0.9%, 제조업은 1.0~2.3%, 건설업은 3.7%, 광업은 최대 18.6%까지 달라집니다. 사업주는 매년 보험요율 안내문을 통해 자사 업종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항목

  •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전액 지급
  • 휴업급여: 치료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잔존 장해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52~67%를 연금으로 지급
  •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급

산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재해 발생 즉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고
  • 사업주의 산재 은폐 시도에 대응: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산재 인정 여부 불복 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 산재 처리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 가능 (산재 보상이 전액 배상은 아님)

FA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단 출퇴근 도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신청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처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직업병(진폐증,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 중독 등)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중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인정이 어려운 경우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산재 후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산재 치료 기간 중 및 치료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감봉, 직위 강등 등)도 금지됩니다.
산재보험료 요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주는 매년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신고 안내문에서 업종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또는 고객센터(1588-0075)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업종이 변경되면 요율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근로자 없는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 가입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직종(건설업, 배달업 등)의 1인 사업자라면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통해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대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 보수에 업종 요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