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자영업자, 프리랜서, 부업)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분리과세 or 합산, 이하 분리과세 선택)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 처리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거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기타소득)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에게 기장(장부 작성) 서비스를 맡기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기부금: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사업소득자도 적용)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FAQ
투잡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수입금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가 기타소득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해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결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다음 해 흑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결손금이 공식화되어야 나중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융소득 위주의 단순한 경우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 소득이 작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수입-60%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추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질병, 노령 등에 대비하는 공제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합니다. 매월 최소 5만원~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이 사업소득에서 최대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세제 혜택과 함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여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납부지연가산세)이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15억~7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