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분리합니다.
이용 안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부가세(매출세액)를 거둬 국가에 납부하고,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받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자이며, 사업자는 납부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부가세 포함가 vs 별도가 계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할 때: 10만원 + 10% = 11만원.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11만원 ÷ 1.1 = 10만원(공급가액), 부가세 = 1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연 2회 신고·납부 (1월, 7월). 간이신고(예정 신고)는 4월, 10월.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연 1회 신고·납부 (1월). 납부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낮음.
-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의료, 교육, 금융, 도서 등 면세 업종.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 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재화·용역 관련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불공정 세금계산서
FAQ
소비자로서 물건 살 때 내는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VAT 10%는 판매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소비자는 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세금 환급(Tax Refund)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실제 부가가치율(업종별 15~30%)에 세율 10%를 적용한 낮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어 B2B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 수출 사업자 등)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거래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이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조기 환급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 전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용 지출을 증빙하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프리랜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적 용역(프리랜서, 강사, 컨설턴트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면세 사업자도 사업장 현황 신고(2월)는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등 일부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종이 면세인지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로 직접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매입 내역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되었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복잡하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가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시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세금계산서 가공 발행 등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에는 공급가액의 1~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