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용 안내
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금액 – 각종 공제)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최소 500만원~최대 2,000만원 자동 공제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공제
- 주택청약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 세액의 55~66% (최대 74만원)
-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3.2~16.5% (연 최대 148.5만원)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장애인 20%)
- 교육비: 취학 전 아동·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 한도 15%
- 기부금: 법정기부금 15~30%, 지정기부금 15%
연말정산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
연금저축 + IRP 최대 납입(연 900만원)으로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의료비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형제자매 포함 가능한 부양가족 등록 확인, 주택청약 납입 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FAQ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처리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때도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기본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차감되는 항목(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청약납입 등)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 절감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 45%는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이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45%가 붙는 것이지, 전체 소득에 4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면 10억원 초과 5억원에 대해서만 45%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소득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자녀 20세 이하, 부모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40% 공제율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300만원입니다.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그 전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 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포함)가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납부하면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전입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부업 소득이 있거나, 주식 배당을 많이 받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1일~31일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