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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산기

전세자금대출의 월 이자와 총 비용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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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대출로, 임차인이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으나, 전세보증보험(HUG·HF·SGI)과 연계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특징

  • 시중은행 전세대출: 소득 요건 없이 가능. 전세보증보험 연계로 금리 우대.
  • 버팀목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 조건. 연 2~3%대 저금리.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 19~34세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 1.8~2.7%대 우대.
  • 신혼부부 전세대출: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전세보증보험의 역할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HF·SGI)이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연 0.1~0.154% 수준이며,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함께 이루어지며, 전세금 반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전세 vs 월세 선택 시 고려사항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대출을 연 4%로 받으면 월 이자가 약 100만원입니다. 같은 주택 월세가 60만원이라면 월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는 만기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므로 장기적으로 목돈을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FAQ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지만 금리가 연 3.5~5%대로 다소 높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SGI) 연계 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세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을 통해 함께 가입합니다. 보증금의 약 0.1~0.154%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전세 사기가 증가한 현재 환경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권장됩니다.
전세대출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나요?
네,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연간 납입 원리금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은행에서 이자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도 갱신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전세대출도 갱신(연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2년 만기로 계약 갱신 시 은행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갱신 시점의 금리 조건이 새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리 변동에 주의하세요. 전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가입합니다.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 등 가족이 보증인이 되거나, 보증금의 일부만 대출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예정자는 취업 후 소득 증빙 후 신청하거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전세권은 유지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새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임차인 명의로 유지되므로 집주인 변경과 무관합니다. 다만 새 집주인 명의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면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