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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계산기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이용 안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매월 소득의 9%(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를 납부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기본연금액 = 1.2 × (A + B) × (1 + 0.05n/12)]로 계산됩니다. A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2026년 약 299만원), B는 개인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n은 20년 초과 납부 개월 수입니다. 단순화하면 월 소득 300만원으로 40년 납부 시 은퇴 후 월 약 120~130만원(현재 가치 기준)을 수령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

  • 조기 수령(최대 5년 앞당김): 매년 6% 감액. 65세 기준 수령자가 60세부터 받으면 월 수령액이 30% 감소.
  • 정상 수령(출생연도별 62~65세): 기본 수령액 그대로.
  • 연기 수령(최대 5년 뒤로): 매년 7.2% 가산. 70세까지 연기하면 월 수령액이 36% 증가.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을 고려해 수령 시기를 결정하세요. 건강에 자신 있고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과 추납 제도

  • 임의 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도 자발적으로 가입 가능. 최소 월 9만원(2026년 기준)부터 납부.
  • 추납 제도: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군복무, 실직, 육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 수익률이 높아 적극 활용을 권장.
  • 내 연금 조회: 국민연금공단 내연금(nps.or.kr)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FAQ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합니다. 조기 수령은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소진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 재정에서 지급합니다. 2023년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구조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령액이 조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가 유예됩니다(납부 기간으로는 인정 안 됨). 소득이 생기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거나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단절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 추납 제도를 통해 일괄 납부하면 수령액 증가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추납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추납한 보험료는 향후 연금 수령액으로 환산 시 내부 수익률이 연 4~6% 수준으로 일반 투자 상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생겨 여유가 있을 때, 또는 은퇴 직전 추납하면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추납 가능 금액과 예상 수령액 증가분을 확인하세요.
사망 시 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에게 사망자 수령액의 40~60%가 지급됩니다. 또한 10년 미만 납부로 수급권이 없이 사망 시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납부 보험료 + 이자를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공적 연금으로 평생 지급이 보장됩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사적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연간 최대 16.5%)이 있지만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 노후 소득을 다층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부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최소 월 9만원(기준소득월액 최저 100만원의 9%)부터 시작합니다. 임의 가입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도 유리하며, 향후 노령연금 수령으로 독립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